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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 10 ea - 견적의뢰 입니다 
작성자  www  조회 9315  등록일 2014-02-07 

고압가스용기 10 ea  - 견적의뢰 입니다
 
4천8백만원이하 제조공급프로젝트이니 검토하여 주시시 바라며 자료에러 경우는 검색
창 웹하드에서 samjung3/8617 로그인으로 해당문건을 참조하시어 산출가능의 사업이
시면  견적서를 nhbbc@naver.com 에 메일주시면 협의로조율되는 프로세스이며 당사
는 지역자치와 공기관 프로젝트 오이엠과 오이디엠 인프라사로 성과실적가치 패러다임
을 엠오유약정으로 추진하는 관급사 제이엔에스의 관리자 및 대표운영인입니다
웹검색 에러는 콜센터 1544-7003 에 문의하시고 자료요청은 통화는 자제하시고 메일
주시어 해당파일을 리메일로 제공받으십시요


구 매 시 방 서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액화염소 용기 구매에 적용한다.
    2. 납품 시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가지 모든 손괴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안전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액체염소 용기 납품은 2013년도 생산된 가장 최근의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4. 하자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5.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또는 성능 보증 상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한다.
    6. 본 시방서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7. 납품기한은 계약후 90일 이내
    8. 참가자 제출서류
      1) 제 조  업 체 :  염소용기 제조 허가필증 사본 1부.
      2) 물품공급업체 :
       ? 제조업체와 물품 공급계약서 사본1부 또는 물품공급 확약서 사본 1부.
       ? 제조업체의 염소용기제조 허가필증 사본 1부.
    9. 계약자는 물품 납품 시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톤 염소용기 제조 규격 기술검토 승인서류 사본 2부.
      ? 기타 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인증 증빙자료

특별사항
   1. 액화염소 용기
      계약자는 액화염소 용기를 납품함에 있어 아래에 기술하는 규격, 형식,
      내용적, 두께, 각종시험, 도색, 표기 등 제반 사양에 있어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 용기 및 부속품 제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0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제작완료 후에는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용기 등의 검사기준에 의거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용기 안전검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액화염소 용기 1톤 용기의 설계, 제작은 다음법령 및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식경제부 고시 
      3) 제작된 용기와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반시험 및
         검사에 반드시 합격한 후 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 시 관련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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